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024년 4월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제공
26일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활동한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 중국인 유학생들, 9차례 군사시설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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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루즈벨트함은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A 씨등은 훈련 마지막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 순찰중인 수병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 등은 “산책 중 호기심에 그랬다”며 자신들을 ‘동호회 덕후’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부산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이들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Theodore Roosevelt). 미 해군 제공
A 씨 등이 불법 촬영에 동원한 드론은 중국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 드론은 제조사 에플리케이션을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면서 취득한 정보들이 모두 중국 현지 서버로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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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한 점을 중대한 국가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국정원, 방첩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 주범 A 씨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이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