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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5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남동구 한 공원에서 초등생 B(9)군을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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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해당 사건은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