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광고 로드중
고가 외제 렌터카업체 부대표 행세로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 여러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서울과 인천, 광주 등지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직업을 속여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2023년에는 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벤츠 차량을 경매로 낙찰 받아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챙겼다.
또 한 피해자에게는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휴대전화를 선물하려 한다”며 193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대를 건네받았다. A 씨는 이를 중고로 판매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렌터카 사업장의 부대표가 아니었고, A 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차량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독 또는 공모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가로채고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