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씨./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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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 씨가 2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6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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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범행은 이 씨의 연인인 C 씨도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씨의 단독 범행만 인정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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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