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달 23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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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뉴스1
또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및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