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기법 위반 근로자 15명 임금 1400만원 체불
ⓒ뉴시스
광고 로드중
사회 초년생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청년들이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총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 및 식당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당국은 이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로 봤다.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 22회 및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체불 범죄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