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조사
ⓒ 뉴스1
광고 로드중
여자 친구와 다투다 격분해 강아지를 가스 불로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애인과 싸우다 집에 있던 강아지를 가스 불에 가져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다행히 강아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나 재물 손괴 혐의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