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이상 땐 연 3.5% 금리 대출기간 2년, 최대 4년 연장도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가구주다. 연 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나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m²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주거 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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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