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8년 선고 “사고 직후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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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봉명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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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1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으며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국적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다른 캄보디아 국적 D씨는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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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운전을 부인했으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사항 등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을 펼쳤다”며 “도로교통법상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사고가 나면 도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C씨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술을 마신 채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했으며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