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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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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심신미약과 처벌불원의 특별 감경 인자를 모두 고려해 이미 권고 형량의 최하한을 선택했고, 아동의 생명 보호의 중요성 및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고통 등을 충분히 반영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8월 12일 자신이 돌보던 손녀 B 양(3)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손자인 B 군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지난 2011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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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