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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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일반인한테 그런 것 묻는 것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말엔 침묵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으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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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도 이날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서 영향력을 믿고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뿐”이라며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2차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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