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 통화녹음, 동의서 작성 후 제출돼” 宋 “위법 수집 증거…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야” 이후 보석심문서 송영길 건강문제 호소하기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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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양측은 1심 판단 기준이 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송 대표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지난달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형사1부로 사건이 재배당되며 공판기일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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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이른바 ‘이정근 통화녹음’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다. 이정근씨 역시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며 “이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송 대표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라 (먹사연 관련) 증거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송 대표의 보석심문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송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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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기각해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증인 회유와 압박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됐는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직접 발언에 나선 송 대표도 건강문제 등을 호소하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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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