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위 따라 투자금 회수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MBK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MBK의 신규 펀드에 대한 출자 약정에 서명한 바 있다.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3월 19일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계획, 단기 채권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나올 경우 국민연금이 MBK 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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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