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일 과태료 300만원 이어 추가 부과 李,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등 지방 일정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 마련된 ‘의성 산불 진화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5.03.27. [의성=뉴시스]
광고 로드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어제 소환장을 제출받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광고 로드중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