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소유 SNS에 음원·음반 홍보…소유 여부 미공지 임직원·대행사 통해 커뮤니티 광고글 작성…이해관계 숨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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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이라는 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음원·음반을 홍보하고, 임직원과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글을 몰래 작성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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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는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 37건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를 통해 총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하게 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수로는 약 8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카카오엔터가 광고에 활용한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는 최대 150만 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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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카오엔터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