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학대 혐의 인정하나 고의 갖고 한 것 아냐” 다른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4월 10일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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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검찰이 A 씨의 아동학대 관련 다른 범행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앞선 사건과 병합된 데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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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변호인은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며 “합의 부분에 대해선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돈만 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피해 아동 B군 유족 측은 피고인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 군의 어머니는 “아동을 학대하다가 살해한 것을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며 “합의금은 필요 없다. 남의 새끼를 죽여 놨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며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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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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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군 학대 외에도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4월 4일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