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선입선출)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판하는 심리의 기준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선입선출의 대원칙 도입으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탄핵 심판의 심리 일정에 예측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서 의원은 “최근 헌재가 보여온 심판 절차 및 과정은 공정, 중립 등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멀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투명한 심리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