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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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고기 업계가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조치는 ‘인간 광우병’ 논란이 거셌던 2006년 세운 수입 조치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 월령 제한을 해제하려 했다가 거센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수입을 재개하면서 수입 대상을 ‘30개월 미만인 소를 도축해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후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입 쇠고기가 전량 반송되는 일이 수 차례 반복됐고, 이로 인해 한미 간 무역 마찰이 생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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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3.12.
미국 소고기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대두 업계도 한국 수출 절차를 문제 삼으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대두협회(USSEC)는 한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규정하며 까다로운 절차 및 규제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 및 대응책을 파악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무역 적자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 및 대응책 파악을 지시한 만큼 우리 업계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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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