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명 중 4명 귀국 희망…이용 요금 1만6800원으로
(자료사진) 2024.8.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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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각 가정에서 가사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 90명 이상이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아이돌봄·가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준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이는 4명이다.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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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다. 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51만7000원~53만9000원에서 47만~52만원으로 평균 약 4.3만 원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기존 쌀, 세제, 커피, 햄 등을 제공하였으나 쌀, 주방세제만 제공하고, 커피, 햄 등은 미제공한다.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조정된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가정 기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이용 요금이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 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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