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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에 따르면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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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올라간 치매 환자는 약 3개월 내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치매환자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2차로 진단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과정이 9개월이 걸린다. 치매환자가 2차까지 응하지 않으면 1개월 뒤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사실상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도로교통공사는 진단서를 제출한 치매환자에 대해 ‘운전 적성판정 위원회’을 연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합격하면 면허가 유지된다.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유예 판정을 받을 시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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