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 200개소 정비 완료 계도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 있어 기업형·비생계형 노점은 집중 단속
불법 노점을 정비하기 전(위)과 후의 거리 모습. 동대문구 제공
이 일대는 9개 전통시장이 밀집돼 노점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다. 1960년대부터 형성된 노점은 그동안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구는 179개 불법노점에 대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노점단체의 비협조와 운영규정 미준수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나면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를 중지하고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수년간 계도를 해왔으나 계도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준에 따라 노점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서울북부지검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도시경관과 직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한 동대문구는 해당 인력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점운영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더불어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해 ‘노점관리원칙’과 ‘정비우선순위’를 수립해 정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 가로판매대 27개소 △거리가게 허가판매대 34개소 △불법노점 135개소 △기타적치물 4개 등 총 200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는데 구는 전국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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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