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구치소에서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 씨(25·불리 다 바스타드)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윤 씨에게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윤 씨측은 “구치소 수감 당시 마약류를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이른바 코킹 방식으로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상호간에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코킹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2018년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광고 로드중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2023년 8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