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고 연대보증인 대부분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과도한 담보를 지게 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오비맥주에 행위금지, 계약조항 수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452개 대리점에서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 과정에서 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웠다. 또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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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