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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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의 임차인 9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64)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계약한 세입자 9명에게 전세 보증금 6억 3000여 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대(70여 가구)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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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2년 전 이들 세입자와 계약할 무렵 이미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긴 채 집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갚을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