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전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공급한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던 국내 유통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적발된 5개 대규모 유통조직의 총책과 조직원 등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뿐 아니라 리딩방 투자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범행에 필수 수단이나 마찬가지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통조직들은 △총책 △모집책 △개통(개설)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명의 제공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범행으로 위장하는 식이다.
이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구비해 기망 행위부터 범죄수익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했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된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
일부 유통조직들은 지방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스라소니파’ 조직원 2명과 대전 ‘구미주파’ 1명이 운영한 유통조직은 대출업자를 가장해 허위 대출 광고로 명의자를 모집한 후 180여 개 선불 유심을 개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들이 조직적으로 12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들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유통했다.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38개 유령법인에 대해 전국 16개 관할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 지난 1월 해산 결정을 받아냈다.
또 알뜰통신사로부터 개통 승인 권한을 부여받아 사업장 없이도 비대면으로 쉽게 유심을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합수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T·KT·LGU+ 등 통신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