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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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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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폭행으로 김 씨는 하반신이 일부 마비돼 재활 치료를 장기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