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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44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촌 형이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었는데 함께 청약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44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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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