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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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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3km가량을 더 주행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운전자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 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