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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서 5일간 10t 수산물 싹쓸이, 중국 어선 선장 재판에

입력 | 2024-03-27 16:57:00

ⓒ뉴시스


검찰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중국인 선장이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EEZ 내에서 약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이 우리측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역 정보 등을 해양수산부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불법조업 적발 이후에도 담보금을 내지 않아 수사기관은 그를 구속하고 선박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 주권을 침해하는 EEZ 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