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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보이스피싱 무관용원칙 적용”

입력 | 2024-03-25 15:59:00

명동의 폐점 매장에 놓인 대부업체 광고지와 다중노출. 2021.8.30/뉴스1



국민의힘이 25일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의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금융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민생 자산형성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실장은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원천 대부계약 무효화 하겠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민법 103조’에 근거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보고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홍 부실장은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민생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와 보이스피싱 무관용 원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성실 상환자 대상) 등도 함께 공약에 담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