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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받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인천시 미추홀구 노상에서 취객 B씨의 몸통을 밀치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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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해 봤을 때 B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시비가 붙은 경위가 어찌 됐든 B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형사공탁을 통해 유족과의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