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제소 이후 수요 급감…3월 말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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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알 이스라엘 항공사가 집단학살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엘 알은 오는 3월 말부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엘 알은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ICJ에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면서 남아공으로 가는 승객 수가 급감해 해당 노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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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알의 한 소식통은 보안 상황과 ICJ 재판 등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인들이 남아공으로 여행하는 걸 꺼리고 있으며, 대신 일본이나 미국, 태국 등 새로운 목적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왈라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변화가) 수요 부족과 급격한 예약 취소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에서 군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이의 명령을 요청했다.
ICJ는 이날 찬성 15대 반대 2로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에 따라 팔레스타인인 사망 및 부상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명령하고, 한 달 이내 관련 이행 조치를 ICJ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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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발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휴전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세계법원으로 불리는 ICJ의 판결은 유엔 회원국 및 관련 국제법 서명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실제 집행력은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