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와 유사' 국회 지적 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자문단의 폐지를 추진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예산 등 심의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의) 구성이나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검토해보는 것”이라며 “통합 방식이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지난 2021년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초대 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6월엔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전 특검이 후임으로 위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