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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항소심서도 억울함 호소

입력 | 2023-12-20 13:27:00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문제가 된 분유를 먹인 시점과 경위가 정확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이유로 졸피뎀 성분이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1심은 A씨가 아기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졸피뎀 성분으로 아기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측 증인이 1심에서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 질의를 요구한 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우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7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3개월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섞은 우유를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우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학대 정황은 없으나 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