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8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세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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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을 사육한 지 10년이 넘을 경우 합법적으로 쓸개즙을 빼내 웅담(熊膽·Bear bile)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1평 남짓한 철장에 곰을 가둬 놓고 쓸개에 관을 매달아 쓸개즙을 빼내고 있다. 곰은 죽어서야 철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처지의 곰이 23년간 갇혀있던 우리를 탈출했다가 2시간여 만에 사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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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당진소방서와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2001년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지난 17일 밤 7시쯤 우리를 탈출했다.
당국의 요청으로 곰포획에 나선 유해조수 구제단 엽사는 당일 밤 8시 55분쯤 사육쯤 농장인근에서 탈출한 곰을 발견했다.
엽사는 농장주 요청에 따라 그 자리에서 곰을 사살했다.
반달가슴곰은 철장신세를 면한 지 2시간여 만에 죽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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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3년 이후 국내 곰사육 농장에서 태어난 곰, 즉 10살 미만 사육곰은 없다.
남은 문제는 기존의 사육곰들.
곰농장도 더 이상 웅담채취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판단, 시설투자 등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곰농장은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곰이 쉽게 우리를 부수고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곰이 탈출한 충남 당진의 곰사육농장에서도 2013년, 2017년 두차례 곰이 탈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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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은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곰사육농가, 동물보호단체 등은 해당 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