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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10대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B군의 범행을 숨기고자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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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군은 C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양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매도한 뒤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 사건을 변호하게 된 A씨는 지난해 8월 B군과 짜고 C양이 혼자 범행한 것이고 B군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위증 교사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같은해 11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양에게 “B군이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너 혼자 범행했고 B군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C양은 법정에서 “B군에게 어머니의 휴대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공기계에 내 유심을 꽂아 놓았다고 말했다”는 등 11차례에 걸쳐 허위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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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와 B군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C양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