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내년 2월10일까지 모니터링 실시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 집중 모니터링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는 행정처분·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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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이날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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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유인·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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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