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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차도로 넘어진 40대 남성이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50대 버스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앞서 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포이사거리에서 남성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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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속이나 신호위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