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압수 마약 인계 인계 후 '재생 불가능'하게 처분…소각 등 방법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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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계 부처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대량의 마약을 압수하는 사례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검찰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해 유통시키려 한 불법체류자를 재판에 넘기고, 시가 9억여원 규모의 ‘야바’ 5만여정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 차단한 것은 성과지만, 압수한 마약을 처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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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압수 마약만 570.9㎏…올해 1t 넘어설 전망
검찰을 통해 압수되는 마약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은 570.9㎏으로, 지난해 압수 마약(804.5㎏)의 70%에 달한다.
압수 마약은 지난 2020년 320.9㎏에 머물렀지만 2021년 1295.7㎏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04.5㎏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1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압수 마약 중에는 필로폰이 230.8㎏으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 마약의 일종인 야바는 147.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대마초가 43.9㎏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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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우선 전국 검찰청에 마련된 특수금고에 보관된다. 이후 법원을 통해 압류 결정이 나면 폐기 절차를 밟는다.◆압수 마약 폐기·처분은 시·도지사 몫…‘엄격한 절차’ 따라 폐기
압수한 마약의 폐기를 담당하는 것은 관할 시·도지사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몰수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해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몰수마약류 중 검사로부터 사건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최단기간 내에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폐기·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몰수 마약 폐기 방법, 과정 또한 관련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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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몰수 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 직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도난·유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장경찰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몰수 마약 폐기 방법으로는 소각하거나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해 폐기된 마약류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몰수 마약류는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폐기 전 과정은 사진으로 촬영해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 폐기는 관련법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시와 검찰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는 일부만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무장경찰의 파견을 요청한다. 마약류 폐기 전 과정도 사진과 영상으로 항상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