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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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와 상가 건물 사이 소방도로에서 2.5톤 수산물 차량을 몰다 하교 중이던 B군(당시 10)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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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리고 귀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