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62명 상대로 85차례 무면허 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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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무좀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10억원을 가로채고, 62명 환자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사무장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 A(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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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환자 62명을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중개인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홍보해 환자들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B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부작용으로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영구장애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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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