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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수표 현금으로”…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 직원에 덜미
입력
|
2023-11-03 09:47:00
혜화경찰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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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수표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한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에서 수표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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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은행원이 A씨가 큰 금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은행원의 기지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 금액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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