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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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로 복역을 마친 지 4개월 만에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행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7시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47·여)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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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던 B씨는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A씨는 동거하던 거주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다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에도 또다른 피해자 C씨(62)를 흉기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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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