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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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차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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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