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난 8월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주국제공항 상대 흉악범죄 예고 글.2023.9.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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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인 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국제공항을 상대로 한 폭탄테러·흉기살해 예고 글을 잇따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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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3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두 차례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글을 여러 개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 상태였다”며 “피해 진술을 한 공무원 11명을 위해 형사공탁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면서 “뉴스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 마다 후회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두 번 다시는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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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