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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과도한 수신경쟁 차단

입력 | 2023-10-04 03:00:00

작년 판매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은행 채권 발행 자금 조달 길터줘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작년 말 은행권이 연 5%대 고금리로 판매한 100조 원 규모의 예·적금 만기(1년 만기 상품 기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자금 확보를 위해 올 4분기(10∼12월)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아예 풀기로 한 건 지난해 10월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권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연 5%대 고금리로 끌어모은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 한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금 재유치를 위한 은행권 수신 경쟁이 과열될 수 있는 데다 시중은행에 비해 건전성이 낮은 대신 금리는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우량 채권인 은행채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달 뒤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차환 목적의 은행채 발행(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00%)만 허용한 것이다. 이후 올 3월엔 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 넉 달 뒤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로 발행 규모를 관리해왔다.

은행채 발행 제한이 풀리면서 당분간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많은 순발행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 물량이 늘어나면 회사채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5월(9595억 원)을 제외하고는 순상환 기조를 이어오던 은행채는 8월 3조7794억 원 순발행으로 돌아선 뒤 지난달(4조6800억 원)까지 순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