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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속여 수십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은 택시기사에게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해 택시기사 수십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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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적은금액만 송금하고는 달아났다.
그러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원래의 택시요금을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송 부장판사는 “김 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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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