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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1억 넘으면 특례보금자리론 제외

입력 | 2023-09-14 03:00:00

가계빚 급증에 고소득자 대출 제한
3년내 처분 조건 2주택자도 중단




고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27일부터 중단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금공이 27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반형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나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2주택자에게도 내주던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같은 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주금공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금공은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1년 동안 한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주담대를 갈아탈 때도 이용할 수 있어 금리 상승기에 인기를 끌었다. 이달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은 총 37조6473억 원으로 이 중 고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16조1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액이 이미 올해 공급목표액(39조6000억 원)의 95.1%에 도달해 서민과 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금공은 “앞으로 공급 실적과 재원 조달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피며 운영방안 미세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