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에 고소득자 대출 제한 3년내 처분 조건 2주택자도 중단
고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27일부터 중단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금공이 27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반형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나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2주택자에게도 내주던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같은 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주금공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금공은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1년 동안 한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