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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이득’ 도박사이트 총책, 필리핀서 2년만에 송환

입력 | 2023-08-31 08:19:00

1조3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가운데)가 30일 오전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제공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도박조직의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형사절차를 악용해 2년 가까이 강제송환을 피해온 40대 A 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 1조3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거돼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

A 씨는 2021년 검거 당시에도 주거지에서 고가 외제차량 10대와 명품 가방들이 발견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국내 송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필리핀 형사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던 A 씨는 현지에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추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건을 허위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접수, 2년가량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한국 경찰청은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한 뒤 지난 18일 조기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그 직후 A 씨가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다시 허위 사건을 접수하면서 필리핀 법무부가 추방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과 주필리핀 대사관 등이 다시 송환 협조를 설득한 끝에 예정된 송환 시간을 불과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강제 추방이 결정됐다.

경찰은 A 씨의 국내 조직원 166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현지 조직원 16명도 국내로 송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