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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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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1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넘긴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이 지급됐다. 이미 지급받은 3만4033명을 제외한 186만 6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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